독자투고 ]경장 김 태환,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아시나요?

입력 2013년08월06일 12시13분 김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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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 경무계 경장 김 태환

 
[여성종합뉴스 / 김학승기자]  지난1일부터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시민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엇이고 국민들에게 어떤점이 좋은지 알아보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등)에 방문하여 앞으로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운전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위 서약이 지켜지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이 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것이다.

  그럼 무위반과 무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무 위반은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교통법규통고처분(범칙금), 과태료의 처분을 받지 않을것 이고, 무사고란,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국민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 1년간 서약서와 같이 착한운전을 하게 되면 10점이라는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를 만일에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및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할 수 있어 국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만일 1년 동안 서약서처럼 착한운전을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 할수 없나요?
답은 아니다. 다시 서약 할 수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 한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할 수 있다.
둘째, 한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 할 수 있나요?
답은 서약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하고 마일리지10점씩을 적립 할 수 있다.
셋째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마일리지를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끝으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전에 평소 안전에 유의하고 음주 운전 등을 하지 않아 제도가 필요 없는 착한운전자가 되어 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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