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입력 2018년09월05일 21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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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동경찰서는 사회적 약자인 불법체류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알리기 위해 5일부터 최대 2개월간 영동군 심천면, 영동 IC, 하나로 마트 앞, 전통시장, 중앙지구대 등 관내 전광판에 홍보문구를 송출하고, SNS를 통해 전파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현재 약 3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를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로서, 법무부에서 2013년3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정연식 정보보안과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경찰을 필요로 하는 낮은 곳에 있음을 늘 유념하고 있다”면서 “불법체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도 우리가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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