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종 변호사 위촉

입력 2018년09월07일 13시5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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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문희상 국회의장은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종 변호사를 위촉하고, 7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29일 구성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과 국회의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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