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 인천중구 영종도 도로 공사 중 '도로기층재를 불법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의혹

입력 2018년09월16일 22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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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미개발 지역소 1-4호선(1차)도로개설공사’ 철저한 관리요구.....

재활용 순환골재의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야하는데....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영종미개발 지역소 1-4호선(1차)도로개설공사’가 재활용 순환 골재인 순환 아스콘 도로공사로 (주)국일공영이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영종미개발 지역소 1-4호선(1차)도로개설공사는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0월 말 준공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현장에서 도로기층재가  매립 복토, 성토용으로 금지된 아스팔트 덩어리, 금속, 목재, 타일, 유리, 쓰레기 등 혼합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사진을 첨부해 제보하므로 도로공사에 오염 환경을 일으키는 복합 폐기물 사용에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지적이다.

도로기층재사용후 아스발트공사로 완료한 타지역 공사현장
중구청은 정부도 건설폐기물 권장 장려한 정책으로 지난 2009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에 재생아스콘을 의무적 사용확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지난 2015년 수도권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량은 4,479,032톤으로 추정되며 전국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량은 1천3백만톤 가까운 것으로 추정, 대부분 아스콘 업계가 수거 및 재활용하고 있다며 영종도 관급 도로 공사에도 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 골재와 석분,토사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의해 인ㆍ허가가 난 도로건설공사에 현행법상 일정 기준의 도로공사 등에는 40% 이상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은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국가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기층재로 사용하는 유형
►환경부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골재 사용 범위는 국가 발주 공사 중 1㎞ 이상 도로공사(도로기층재)와 15만㎡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지반다짐용), 환경기초시설 설치(진입도로용), 1㎞ 이상 하수관 정비(모래기초용), 1천㎡ 이상 주차장 설치, 도시.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재생골재 사용량과 비율 등은 수급상황, 생산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 고시, 건축 시 폐석 재류는 토목 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같은 폐석류 재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생골재 용도는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용,노상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를 일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t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했지만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가 1만t 이상인 공사를 할 때에만 분리발주를 하면 된다고 주장,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이 ‘관급 공사 현장에 재생아스콘 판매한 업체 검거’에서 폐아스콘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생아스콘이 일반아스콘과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렵고 재생아스콘이 일반아스콘보다 톤당 생산 단가가 5,000원~12,000원 상당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한다.


성토용 순환골재의 개별 품질기준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인ㆍ허가된 건축ㆍ토목공사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저지대ㆍ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탄재ㆍ연탄재ㆍ점토점결 폐주물사ㆍ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이하 "혼합물"이라 한다)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석탄재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ㆍ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이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혼합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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