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입력 2018년10월02일 17시39분 임화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생활임금 시급보다 12.4% 인상된 시급 1만원 확정

[연합시민의 소리]과천시는 시 소속 및 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900원에서 12.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8,350원 보다 시간당 1,65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은 7,800원, 2018년은 8,90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9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8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