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10월04일 10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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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소명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른바 ‘해외계좌 자금출처 소명 대상 확대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거주자(개인)와 내국법인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소명의무는 거주자(개인)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소명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또한 거주자만 해당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소명의무 부과대상에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소명 제도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지만,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 수법은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재벌, 부유층 등의 재산은닉과 탈세는 중대한 범죄인 동시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겨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제도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을 즉각 개선하여 탈세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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