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폭력 소송 91건

입력 2018년10월08일 13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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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서울시내 학교폭력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소송비용만도 1년에 1억 원 가까이 된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9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폭력 소송 현황’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소송은 총 91건에 달했다. 주로 가해학생측에서 처분 취소를 위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2016년 23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소송은 2017년 37건, 2018년 9월 3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42건, 고등학교 33건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소송 건수가 많았다. 고등학교급에서 소송이 많은 것은 학교폭력 이력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거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학생부 제출시기까지 기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성북구 9건, 노원구, 송파구 6건, 은평구, 양천구 5건 순이었다. 동대문구, 마포구, 동작구는 단 1건의 소송도 없었다. (하단 표4. 참조)

91건의 소송 중 97.8%(89건)는 가해학생측이 제기한 반면 2건(2.2%)은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 불조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송대상은 학교장(행정소송)과 학교법인(민사소송)이었다.


가해학생측이 제기한 소송 89건 중 36%(32건)은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 총 9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소송비용은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비용은 적게는 189만원부터 많게는 550만원으로 나타났고, 건당 평균 소송비용은 269만원이었다. 2016년 4,500만원에 불과하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소송 지원 예산은 2017년 9,000만원 2018년 9,000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박경미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법정 다툼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송으로 학폭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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