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2천 여개 기업에서 일하는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가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67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 9941명이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 노동자 대상 1인당 휴가 경비를 40만원으로 책정해 노동자가 절반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기업별로 신청해 선정되면 노동자들이 전용 온라인몰에 적립된 포인트로 숙박, 여행상품, 교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프랑스가 1982년 도입한 '체크 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체크바캉스 기금’이라는 프랑스 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도 가입 노동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교통, 숙박, 관광비용을 지원 및 할인해 주고 있다.
약 400만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체크 바캉스'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산층, 저소득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가와 여행의 보장, 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를 알리는 부수효과도 거두고 있다.
올해 국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소요된 정부 예산은 25억 원 이었으며, 목표치의 5배인 8561개 기업, 노동자 10만 4512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편 한정된 예산으로 제도에 취지에 맞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대비 휴가지원제 참여 인원 비중, 즉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한 기업이 선정(*)되도록 설계돼 있다.
사업 주체인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기업의 평균 상시근로자수 대비 평균 참여인원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참여인원 비중은 중기업이 72%, 소기업이 83%, 소상공인 기업이 73%인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영주 의원실이 올해 선정된 기업 2067개 기업의 규모별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선정된 기업 중 30인 미만 기업 1942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 2390명이 지원을 받아 전체 선정 인원(1만 9941명)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기업은 1개 기업이 선정돼 해당기업 노동자 211명이 휴가지원을 받았으며 400~500인 미만 기업 3곳(845명), 200~400인 미만 기업 6곳(1019명), 100~200인 미만 기업 18곳(1983명)에서 신청한 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었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선정 대상을 1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비용부담으로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휴가를 장려하자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선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돼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신청한 기업 중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에 할당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