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육아휴직도 공무원연금과 차별받는 국민연금

입력 2018년10월09일 15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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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추가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39만 명이나 됐지만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자는 2,090명(0.54%)에 불과했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민연금법 88조에 따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 67조 71조에 따라 본인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유무’에 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장 부담금까지 육아휴직자 본인이 부담해 평소 2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기간에도 평소대로 공무원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납부액이 월 60만원으로 책정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비교해봤을 때 육아휴직기간 1년(12개월)을 연금가입기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은 360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72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연금 가입자에게 정부가 360만원을 지원하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연금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5년간 1,676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13년 235억 △14년 234억 △15년 240억 △16년 296억 △17년 336억 △18년 6월 333억을 지원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이어 육아휴직기간 추가 납부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이 공무원공화국도 아닌데 육아휴직기간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해 공무원연금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출생을 극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하며 “저출생 극복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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