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본국 송환된 중국군 유해 505구 중, 북한군 유해 6구도 포함돼 있어”

입력 2018년10월10일 21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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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군 유해’ 인지여부 확인 안 돼, 하 의원 “인지했다면 북한에 보내야‘

[연합시민의소리]국회 국방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관련자 징계자료를 통해서 '2014~2015년도 중국군 유해를 송환할  당시 505구의 중국군을 본국으로 송환했는데, 이 가운데 6구가 북한군 유해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2014~2015년 사이에 송환된 중국군 유해 505구 가운데 중국군이 아닌 유해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당시, 국방부는 몇 구의 ‘가짜 중국군 유해’가 중국으로 갔는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국방부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하태경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됐던 505구의 중국군 유해는, 발굴된 후 오랜 시일, 적군묘지 등에 안장돼 있던 유해”라며 “적군묘지에는 중국군 외에 북한군 유해도 안장돼 있는데, 각각 표식을 한다. 그런데 중국군 유해로 잘못 표식이 된 북한군 유해가 505구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2014~2015년 중국군 유해 송환 당시,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했겠지만, 국가 대 국가 간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송환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계속될 중국군 유해 송환 사업에 국방부는 더욱 더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이 ‘북한군 유해 포함’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음. 하태경 의원은 “만일 중국이 인지했다면,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혹여 한국을 통해서 북한에 보내야 한다면, 한중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채널을 가동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군 유해 송환 사업은 2013년, 한중 양국 정부 간 합의 하에 추진된 것임. 2014년부터 매년 중국군 유해가 송환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589구의 중국군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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