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건설기계 결함은 대형사고 원인될 수 있어 리콜 이행률 높여야”

입력 2018년10월12일 16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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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으로 리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서도 잇따라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제작결함으로 인한 건설기계장비의 리콜은 총 31건 20,231대에 달했다.
 

반면, 2015년 이후 발생한 제작결함이 확인된 건설기계장비 중 5,754대는 리콜 이행을 하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안전이 우려된다.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건설기계 리콜현황(표2)을 보면, 2015년 리콜한 두산인프라코어의 DX140W 굴삭기는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해 굴삭기의 안전운행 위험성이 발견되었지만 395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다임러트럭코리아(주)의 덤프트럭 376대는 덤프 실린더 고정부에 균열이 생겨 적재물을 차에서 내릴 때 위험성이 발견되어 리콜했지만 이행률은 37.5%에 그쳤고, 현대중공업 ROBEX55W 굴삭기의 리콜 이행률은 18%에 불과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외 4개사의 건설장비는 지난 5월 리콜이 결정됐지만 부품수급의 문제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만트럭버스코리아와 볼보그룹코리아(주)의 덤프트럭은 매년 제작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해오고 있다.
 

건설기계가 건설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발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제작자 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리콜해야 하며, 제작자를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하게 되어있다.
 

박재호 의원은 “건설기계의 결함은 자칫하면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콜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미이행 건설장비에 대한 리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작사는 리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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