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산림청 공직기강 해이 지적

입력 2018년10월15일 13시1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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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자체감사 기능, 제 역할 못하고 외부 감사에 의존

[연합시민의 소리]산림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경찰청과 감사원은 76.3%에 달하는 징계를 적발했으나, 산림청의 자체조사를 통한 징계 적발은 23.5%에 그쳤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중징계 25건, 경징계 64건, 총 8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징계는 파면·해임 5명, 강등 2명, 정직 18명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0년 4건, 2011년 25건, 2012년 10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8월 4건으로 총 8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31건(34.8%), 복무 규정 위반 28건(31.4%), 품위유지 위반 12건(13.4%), 기타품위손상 10건(11.2%), 직장이탈 2건(2.2%), 공문서 관련 비위 2건(2.2%) 성실 의무위반 2건(2.2%), 폭행 1건(1.1%), 감독 불충분 1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별 건수는 검찰통보 65건(73.0%), 자체감사 21건(23.5%), 감사원 3건(3.3%)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4년 4월 감사원의 조사 통보가 있었으나, 산림청은 상위기관의 감사라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통보와 관련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4개월 뒤 감사원의 조사종료 통보로 종료되기도 하였다.
 

박주현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우리나라 산림진흥을 책임져야 한다.”라며, “해임자 중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을 1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직원도 있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고도의 공직기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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