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막는 ‘위탁채용 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8년10월19일 16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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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울산, 세종, 제주 교육감 위탁채용 활용 전무

[연합시민의소리]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원을 위탁채용한 전국 사립학교는 1,696곳 가운데 172곳에 불과해 위탁율이 10.1%에 그쳤다.

실제 교원 채용 수요가 발생한 437곳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탁채용은 39.4%에 불과했다.

 

특히 인천, 울산, 세종, 제주 4곳은 단 한 명의 교원도 위탁채용을 통해 채용하지 않았다. 이는 광주 100%, 전북 96.4%, 충남 91.4%, 대구 85.7%와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현재 교육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필기시험 출제, 채점 등 개별 학교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2014년 3건, 2015년 10건, 2016년 17건, 2017년 6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그 어느 직업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 사립학교는 성역이 아니다.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그것은 본연의 책무를 다할 때만 가능하다. 최소한 채용비리가 적발된 사학법인의 경우 일정기간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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