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정거래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18년10월29일 13시4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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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연합시민의 소리]인천광역시는 2018년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제민주화의 핵심요소인‘공정경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울시·경기도 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가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김남근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공정경제 행정 중 지방 행정화의 필요성이 큰 분야들, 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행정, 하도급거래 감독·지원 행정의 지방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행정의 지방화 필요성, 임대차 지원행정의 지방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영화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성춘일 변호사(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경미 팀장(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서홍진 팀장(『공정경제도시 인천』을 위한 인천시의 과제)이 토론자로 나선다.


최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방정부가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불공정피해가 사회문제가 되자 벼랑끝에 선 피해당사자들의 눈물과 절규어린 목소리를 담아 피해자들과 당사자단체·시민사회·지방정부가 오랜 노력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흐름과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점진적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인천에서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편안하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는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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