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서동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입력 2018년10월29일 17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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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유토지 분할 신청된 1건에 대하여 분할개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할개시 결정된 공유토지는 운서동 2748-1번지이며, 풍림아이원 아파트 단지 내 초롱유치원이 점유한 부분을 분할하여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부지를 단독으로 구분 등기하기 위함이다.
 

유치원 소유자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한 이유는 운서동 2748-1번지의 풍림아이원 아파트 단지가 2002년도에 조성되었고, 시간이 흘러 현재 시설들이 조금씩 낙후되어 시설의 개축․증축이나 유지․보수 등이 필요하지만 필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모든 공유인들의 승인을 얻어야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치원 유지보수 등이 불가능하기에 분할을 신청했고, 분할 처리가 되면 보다 좋은 유치원 시설로 보수하여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당 공무원은 “등기부 등본상 유치원 소유자 본인의 권리면적대로 분할하여 등기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재산권에는 전혀 변동이 없어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분할 이후에는 유치원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용이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공유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한편, 현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이상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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