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2018년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2,325개 달해

입력 2018년10월29일 20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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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2,325개 학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90% 이상인 반면에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전남, 제주 등의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대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에는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순회 보건교사조차 두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에도 보건교사를 1명밖에 두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10년째 개정이 되지 않은 시행령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최근 계속해서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자살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서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획일적인 학급별 1인의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급수와 학생수에 맞게 합리적인 교사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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