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입력 2018년11월01일 15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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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장정민)은  1일 군청 효심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옹진군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전문강사인 (사)KPO명강사협회 이강수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청렴이며 이는 곧 조직의 경쟁력이다”라며 “공직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함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옹진군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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