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입력 2018년11월05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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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청 전경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중구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47일간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제3자로 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위장전입 및 미 거주 의심자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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