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지방소득세 징수율 98.8% 달성 위한 총력전

입력 2018년11월06일 13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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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5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사업장과 소재지 불분명(폐업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 세목담당자로 구성된 조사반이 유선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게 완납(또는 분납)을 유도하고 소재지 불분명 사업장에 대하는 소재지와 재산을 재확인하여 징수유예, 부과철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향후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징수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 관계자는“올해 인천 중구의 지방소득세 목표징수율 98.8%를 달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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