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입력 2018년11월06일 21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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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보호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납세자보호관(749-7104)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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