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주방 안전지킴이 K급 소화기 비치하세요

입력 2018년11월07일 16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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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지난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에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K급 소화기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등 유류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는 소화기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더불어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 작용을 한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소화기구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을 설치해야 한다.
 

주방 화재 원인의 약30%를 차지하는 식용유는 발화점보다 끊는점이 높아 화재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데다 불이 붙을 때 온도가 급상승해 표면상 불길을 진화해도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기에 완변한 진화가 어렵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에 일반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약제 분출 압력에 의해 끊고 있는 식용유가 흩어지면서 연소 확대로 이어져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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