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금연지도원 간담회 및 교육실시

입력 2018년11월13일 15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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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 보건소는 13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을 알리고 관내 금연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금연지도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등 의견을 나누고, 확대된 금연구역 계도 및 지도단속 중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법을 논의하여, 향후 활동에 참고 하도록 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이에 옹진군 금연지도원들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충분한 홍보, 계도를 진행하고 시행일 이후 금연구역 지정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이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간접흡연 피해예방 등을 위해 금연지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옹진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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