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주폭 항소심서 더 무거운 형 선고

입력 2013년08월11일 17시02분 최용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 선고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형사 항소4부(김형태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모욕)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술만 먹으면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또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폭력을 휘둘렀고 파출소에 도착한 뒤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과거에도 폭력으로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습관 등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판시 내용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