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 발표

입력 2018년11월15일 09시2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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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연합시민의 소리]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市전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와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9월부터「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1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을 발표하였다.


인천광역시 주변 지역의 항공기 운항현황(2017년)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360,295대/년(987대/일),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145,507대/년(399대/일)씩 운항되고 있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동안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는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의 경우는 국내 유일 24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노출이 심각하여 심야시간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 남북동 지역주민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 건설 예정지가 주거단지와 300m 거리로 이주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계양구 상야동 농민들의 경우는 김포국제공항 이‧착륙 활주로 주변 농사활동 상주로 난청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는 인접한 해안지역이 항공기 항로로 새롭게 소음피해민원 대두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현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市전역을 대상으로 77개 측정지점을 선정 3계절(겨울, 봄, 여름) 항공기소음 측정조사를 실시하였고, 항공기소음 평가단위(WECPNL, Lden 등)와 기여도, 노출인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및 평가를 완료하였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거주민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인식과 피해정도를 조사하고 최종보고회를 통해 항공기소음 실태평가와 정책대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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