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11월20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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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 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자신이 겪은 성범죄 실태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과 이에 대응 한 이른바 ‘펜스 룰(Pence Rule)’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조직내 성차별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로 인터넷 상에는 이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전반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일상 속 성차별로 인한 성평등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증진을 위해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담당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과 관련해 원활한 소통과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마련을 통해 성차별 피해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불었던 미투운동과, 펜스 룰로 인해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조직 내 성차별이 더욱 공고화되었다”고 말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조직 구성원들이 성차별, 성희롱 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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