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홍보

입력 2018년11월22일 13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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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신고하면 되고 불법행위로 확인이 되면 년 50만원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불법행위 영업주 등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동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주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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