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11월25일 12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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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3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포장재가 재활용이 용이하게 제작되도록 환경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반드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는 제조사가 생분해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상태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파괴가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뜻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걱정거리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소금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 뱃속에서는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로 감축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로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소비를 단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목록에도 포함시키는 등 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이번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은 기존 플라스틱 규제를 벗어나지 못한 임시방편”이라며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대체 포장재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억제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 김삼화, 박선숙,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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