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아파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입력 2018년11월26일 22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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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지난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홍보했다.
 

공동주택 특성상 많은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어 초기화재에 실패 시 다수사상자나 재산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을 할 경우 최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의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조태길 북부소방서장 “지난해 말 충북 제천·경남밀양 화재 참사 당시에 현장에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더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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