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정위 "에어컨 실외기 소음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3년08월11일 21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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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상업지역내 한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 1인당 103만원 배상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환경분쟁을 다루는 준사법기관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 남구의 상업지역내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최모(61)씨 등 일가족 3명에게 슈퍼마켓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8년부터 약 4㎙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산정 결과 소음도가 61데시벨(㏈)로 나타나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야간소음피해 인정기준인 55㏈을 넘었다. 관할 관청의 실측치 역시 57㏈였다.

조정위는 해당 에어컨이 슈퍼마켓 보관창고 물품의 냉장·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하면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기후변화 때문에 고온다습한 날이 잦아지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분쟁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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