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ㆍ통보

입력 2018년11월28일 20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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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8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2.5%),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제출 법안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 ⇨ 15%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 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3.2%) 등의 내용이다.
 
한국당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 25% ⇨ 20% 인하, 최저한도세율 인하), 2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12월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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