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8년11월29일 14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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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ㆍ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적발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차 전용구역 뿐만 아니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도 포함된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및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의무화됐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그 동안 골목이 좁은 주택가나 주차난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화재발생 시 대응이 늦어졌다”면서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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