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정

입력 2018년12월04일 22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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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화재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지난 11월 27일 제정․공포 됐다고 밝혔다.
 

홍기월 광주 동구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소방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설치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가장, 홀로 사는 노인, 그 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긴급하게 설치가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홍기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동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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