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일원화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입력 2019년01월15일 11시0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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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등급제와 지자체 모범음식점제도 통합 추진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연합시민의소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지방 향토음식점 등 각종 음식점 인증제도와 중복되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장 의원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복되는 음식점 인증제도는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음식점과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각종 향토음식점 등 총 106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 추진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규정의 복잡성과 개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음식점 인증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하나로 통합 운영·관리되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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