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오랫동안 사용안한 농지에 납골묘 설치 '무죄'

입력 2013년08월15일 10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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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15일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목이 답(畓)으로 돼 있다 해도 황씨가 1995년 선조 묘 12기를 설치해 관리하면서 이 땅은 농지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 땅은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가 농지인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역할을 따져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황씨는 지난2011년 10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남 영암군 소재 농지에 500여㎡ 규모의 납골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1995년부터 이 땅에 선조의 묘를 조성해 관리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관리가 어렵자 유골을 화장해 납골묘를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법은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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