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입력 2019년01월23일 12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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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월 26일부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농협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부평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면담 및 교육 등 지속적인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금품선거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평구선관위는 조합 운영이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부평구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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