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관내 공동주택 방문해 개정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적극 홍보·지도

입력 2019년01월25일 14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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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25일 오전 관내 공동주택을 방문하여개정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적극 홍보·지도 하였다. 
 

작년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또한 관계자에게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비상구 신고포상제, 완강기 사용법 등을 안내하였다.
 

이성연 서부소방서장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라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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