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착취 1200억 원대 소송 휘말려

입력 2013년08월15일 20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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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BBC화면캡쳐
[여성종합뉴스] 한국시간으로 14일과 15일 영국BBC와 미국 주요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브라질서 노동법 위반으로 브라질 노동부로부터 1억 달러(한화 약 1200억 원) 배상금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마존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에서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착취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브라질 노동청은 이에 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전세계 공장 중 최대 규모인 마나우스 공장은 남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폰과 TV 생산을 맡고 있으며 약 56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직원 당 하루에 휴대폰 3000개를 생산하라고 지시, 이를 위해 브라질 현행법으로 정해진 하루 최대 근무시간 10시간을 초과해 15시간 근무를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자들은 허리통증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6초만에 휴대폰과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설명서 등을 포장해야 하는 등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자들은 한 번에 6800번의 같은 노동을 반복하기도 했다.

BBC는 노동자들 중 일부는 27일 동안 휴일없이 근무하기도 했다고 전했으며 한 명의 노동자가 휴대폰 한 대를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2초, 텔레비전을 만드는 데는 65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노동부는 휴식시간 부족, 과다한 작업량과 속도, 열악한 조명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브라질 노동부는 당초 마나우스 지역의 삼성 전자 생산 공장에 대한 2차례 조사 후 열악한 노동환경을 간과할 수없다고 판단, 이번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며 브라질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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