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입력 2019년02월07일 14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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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7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재난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와 자율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안내와 영업장 내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에 소방안전교육, 노후소화기 교체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 안내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필수로 익혀야 할 소방안전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또한 대형마트(판매) 및 숙박,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했다.
 

강혜원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내 영업장과 손님들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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