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경남·경북·전남 적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입력 2013년08월16일 20시0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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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대통령은 지난13일 경남도 통영시 적조 피해현장을 방문, 이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13~14일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경북도 포항시, 경남도 통영시, 전남도 여수시 적조 피해현장을 찾아 방제활동 등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긴급 지원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경남·경북·전남에 적조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년 을지연습 훈련(8.19~22)시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조치하였다. 

유정복 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관련 부처가 합심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 재난총괄과 송상훈 / 02-21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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