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입력 2013년08월17일 17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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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수집/이용/제공/위탁사항)을 연 1회 이상 이메일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수신 동의와 상관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온 메일은 개인정보가 사이트의 어떤 제휴사에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황을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아직 이를 사칭한 피싱, 스미싱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당 메일을 클릭하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제3자 제공 내역 혹은 개인정보 취급위탁 내역) 등의 항목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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