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구원, “인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연구” 결과보고서 발표

입력 2019년02월28일 21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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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인천시 빈집 규모는 주택총조사 기준 47,402호로 전체 주택 수의 약 5%에 해당하지만,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방치된 빈집의 폐가화, 주변부 환경 악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2017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인천광역시는 동년 빈집실태조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가 아직 미정착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천시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는 현재 제도에서 제시하는 빈집정비계획의 구조 외에 정비사업 지원체계의 보강, 빈집유통 활성화, 상담 체계 등의 내실화, 소유자의 자가정비 유도, 성과 검증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사업자에 대한 빈집정비사업 지원방안 마련, 빈집에 대한 지역의 관심 확대 필요성, 지역활성화 주체의 공간 활용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통해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관련 특례법에서 제시하는 계획 체계의 경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문제와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 편중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빈집정비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연구원 윤혜영 연구위원은 “빈집 문제는 사회적 배경과 법・제도적, 정치적 영향이 모두 포함되어 나타난 현상인 만큼 빈집 문제의 대처에 있어서는 각 주체별 역할을 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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