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돈 선거에서 정책·유권자 중심의 선거로

입력 2019년03월03일 18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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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주무관 문수연]오는 3월 13일에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름다운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1,344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날이다.
 

농·수협, 산림조합장선거는 1980년대 후반 직선제로 전환되었고, 각 조합은 자체적으로 조합장선거를 치렀지만 금품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혼탁한 선거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도 3월 11일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조합원만이 선거권 이 있다. 

소수 선거인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제공이 득표에 영항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인식과 후보자와 조합원간의 학연·지연·혈연 등 관계로 인해 ‘돈 선거’는 더욱 은밀화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신고·제보의식 또한 저조하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조합장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을 인지하고 신고·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조합장선거 얼마나 깨끗이 치러지느냐에 따라 다음 해에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선거인이 후보자나 그 배우자 등에게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포상금을 당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현재까지 총 8명의 신고자에게 1억3천7백 만원이 지급결정되었으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83명에게 총 4억9천8백여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돈 선거’가 아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단속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인식변화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오는 3월 13일 조합원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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