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원센터, 공정경제 법률상담관 상담지원

입력 2019년03월06일 11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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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피해와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관을 오는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 법률상담관은 변호사·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불공정피해에 대한 무료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자문 등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상가임대차 법률상담관은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시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법률상담관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불공정피해와 임대차 문제 발생시 신속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꼼꼼하게 상담받아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엄기종 센터장은 “공정경제 문화 정착을 통한 건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및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 연락처(032-715-72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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