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19년03월15일 13시54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하며, 부과금 산정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 이체시키거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및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계양구 환경과 환경보전팀(450-5406)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