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강도사건 발생 1시간여만에 용의자 검거

입력 2019년03월17일 23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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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진천경찰서(서장 조성호)는 17일 오후8시10분경 진천읍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하자 관내 일원에 대해 일제수색을 통하여 발생 1시간여만에 노래방에 은신중인 용의자를 검거했다.


용의자는 조모씨 (39세, 남, 무직)로 유흥비를 마련코자 진천읍  화장품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칼로 위협하여 현금 37만원을 강취하여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형사 및 타격대 등이 긴급출동하여 관내 수색중 당일 9시25분경 진천읍 소재 노래방에 은신중인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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