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계획
Ⅰ 기본 방향
o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인터넷 기술 개발, 인터넷 문화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나아가「인터넷 사회 선진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정부시상 실시
o 이를 통해 인터넷 사회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인터넷 이용과 참여에 있어서 이용자ㆍ기업ㆍ정부의 권리와 책임 등 인터넷 사회의 성숙 및 인터넷 활용의 질적 활성화 도모
o 대상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선도, 인터넷 사회진흥)로 구분하여 각 부문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시상
Ⅱ. 시상 부문 및 시상 종류
Ⅲ. 수상자격 및 심사 기준
o 상훈관련법령, 안전행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미래창조과학부장관표창 업무지침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함
o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육성, 국가경쟁력 강화 둥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o 각 부문별 특성에 맞춰 사회기여도, 사업적․기술적 공적,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단체에 시상
o 심사는 인터넷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게 되며, 적격성심사 통과자에 한해 인터뷰심사(프리젠테이션 포함) 및 공적심사, 최종심사를 실시
※ 필요 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Ⅳ. 제외대상
1.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o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당해 기업체 소속 사업장
o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o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동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법인(단체포함)
o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시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법인(단체포함)
4. 기타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지침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법인(단체포함)
Ⅴ. 신청 및 접수
o 신청기간 : 2013년 8월 20일(화) ~ 2013년 9월 24일(화) 15:00시까지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o 제출 서류 (별지 지정서식 참조)
- 신청서 1부
- 공적기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산재율확인서 1부
- 공적 입증자료 및 우수성 입증자료(재무관련서류, 특허 및 보도자료 등)
o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
- 접수처
ㆍ우편 및 방문접수 : (우)137-837,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0-2 범진빌딩 2층제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사무국
ㆍ온라인접수 : k-internetaward.kr, 대한민국인터넷대상.한국
- 문의전화 : 070-7005-4006, 02-405-6426, 02-405-6526 인터넷대상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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