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내 동물약품 도매상 점검 통해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입력 2019년04월11일 15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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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동물용의약품 수거ㆍ검정 및 동물약사 감시를 실시하여 동물약품의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의약품 수거·검정은 군·구에서 허가 받은 관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약품 중 항생치료약제(42건), 일반화학제제(28건) 총 70건을 수거 후 검사기관에 검정 의뢰하여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 실시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반려동물용 샴푸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약제가 검사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감시 체계가 유지되도록, 2개월 간격으로 최소 4회 이상 약품을 수거하고 검정 의뢰할 예정이다.
 

동물약사감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를 대상으로 ‘판매 시설로서의 적합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여부’ 등을「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시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를, 각 군·구에서는 관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하게 된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결과, 함량이 미달되거나 초과된 약품이 확인될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정밀 검사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확인서 징구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통해 부적합한 동물약품의 유통이 사전에 차단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 수거 및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믿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인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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