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본격 추진

입력 2019년04월17일 18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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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청장 홍인성)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와 중구에서 주관하는 자체조사로서 중점 조사대상은 이해관계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개인균등분 주민세 3개년도 이상 체납 및 고지서 송달불능 체납자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 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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