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미세먼지 핵심현장 민․관 합동특별점검 실시

입력 2019년04월22일 20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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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25일까지 시 특별사법경찰과 및 인천자율환경연합회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황사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로 연속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일 3개반 9명으로 민․관(시 특사경)합동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핵심현장 40여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항과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야적물질 적정 관리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공사장) 주변도로 청결 여부 등이다.

서구는 단속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사업장(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PM-10)의 발생원 중 63%를 차지하는 사업장 비산먼지 분야뿐 아니라 수도권지역 내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발생원인 교통 분야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미세먼지 저감효율을 더욱 높여나간다.

교통부문과 관련 매연 다량 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1개조(3인 1조)를 투입해 특별점검 기간 중 대형화물차 운행이 집중된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검단산업단지 입구, 북항주변 등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등록된 폐기물운송차량 차량의 경우 10년 이상 노후경유 차량이 많아 차량 이동 중 배출하는 매연(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한 서구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량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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