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영상홍보 펼쳐

입력 2019년04월22일 20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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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시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영상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가온재활요양병원과 서울바른척도병원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등 안전과 직결된 주요소방정책을 영상홍보를 통해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를 홍보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자율 설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소방안전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알기 쉬운 소방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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